음주운전 벌금 약관 변경
최대 1억 5400만원 부과 가능
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!
술을 좋아하고 승용차가 대중화된 우리나라에서
음주운전은 골칫덩어리이기도 하다.
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
운전자가 내야 할 돈이 크게 늘도록
약관이 변경된다!
기존 최대 400만원에서
앞으로 최대 1억 5,400만원까지 내야 될 수 있다.
오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.
1. 음주운전 시 불이익 정리
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
총 세 가지의 제제가 있다.
1) 형사처분
국가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처벌이다
경찰, 검찰, 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형벌인데
벌금은 당연하고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.
2) 행정처분
행정처분은 법 진행으로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
행정청에서 처분하는 처벌이다.
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취소,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3) 보험 할증
보험 할증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 항목으로 가입하는
음주운전 면책금에 대한 내용이다.
인적피해는 300만원, 물적 피해는 발생 시 100만원 등
총 4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
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.
그리고 추후에 보험 가입 시 할증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된다.
※ 의무보험 간략 설명
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기준
대인피해 1억5천만원, 대물피해 2천만원까지
보상이 가능하며,
그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(임의보험 가입 시)
자기 부담금 400만원을 납부하면
나머지 피해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함
2. 음주운전 운전자 부담금
이번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은
앞서 세 가지 처분 중 보험 관련 사항이다.
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에는 운전자 부담금을 400만원
(대인 300만원, 대물 100만원)
지급하면 보험사가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을 했지만,
앞으로 다음 달 1일(6월 1일)부터
최대 1억5,400만원까지 운전자가 지급하도록 변경된다.
(최대 대인 1억, 대물 5천만원까지 운전자 지급)
예를 들어
우과장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로
대인피해 2억원, 대물피해 5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.
그렇다면 우과장은
대인피해 의무 보험금 300만원 + 추가 부담금 5,000만원
대물피해 의무 보험금 100만원 + 추가 부담금 3,000만원
총 8,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.
만약 피해가 더 크다면 최대 1억 5,400만원까지
부담을 해야 할 수 도있다.
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뺑소니에 대한 동일 적용이 된다.
3. 언제부터 시행하는가?
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
갱신하는 모든 운전자에 적용된다.
이밖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
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.
개인 사고 부담금을
대인 3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
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
늘리는 방안이다.
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
최대 1억6,500만원까지 늘게 된다.
해서도 안되지만 하게 된다면 이런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,
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남은 삶은
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터널로 살아갈 수도 있다.
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보험금 약관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다.
어느 누구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!
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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